[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수질 담당 직원 A씨가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강요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직원의 음주운전 징계와 관련한 추가 폭로도 했다.

14일 A씨는 “(오염수에)물을 희석해서라도 방류수 수질 기준에 준수하라며 불법행위를 지시한 공단 이사장을 경북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공단 이사장이 법을 위반하는 업무지시를 해놓고도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식의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공단 이사장의 불법 지시를 신랄히 비판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자료에는 △공단이 물 환경보존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B사의 6배 초과한 고농도 폐수 배출 △공단 이사장의 ‘오염수 물 희석 지시’ 등이 중점 다뤄졌다.
당시 공단 이사장은 “악의적인 해석으로 자료를 만들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A씨는 공단 운전직 직원(운전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통약자지원센터 운전원이 근무시간 중 고객을 태우고 운행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전보 후 정직 1개월 처벌’에 그쳐 ‘봐주기 징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A씨는 “공단 규정상 운전원이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강등에서 정직인데, 이는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으로 고객을 태운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징계”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의 운전원은 김형동 국회의원실 근무 경력에다 권기창 안동시장 취임 직후 첫 공단 채용자라는 점에서 윗선을 의식해 최저 단계의 징계 수위로 낮춘 게 아닌지 특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의혹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음주 운전자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결정해서 이런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 접수돼 지난 9일 피해자 조사를 마쳤다”고 전했다.
/안동=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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