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재계 '면세점 3차대전'으로 불렸던 이번 시내면세점 결투의 승자는 결국 롯데·신세계·현대로 판가름 지었다. 면세점 비리 의혹 등으로 혼전을 거듭하며 한때 심사나 발표 자체가 불투명했으나 관세청이 탄핵정국에서도 특허 사업권자 선정을 강행하며, 17일 오후 7시 30분경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롯데 월드타워점은 특허권 박탈 6개월여 만에 다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선정자 발표 직후 입장표명을 통해 롯데면세점 측은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왔던 1300여명의 직원들이 다시 원래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심사 결과를 두고 " 심리적 부담이 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한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 완수는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보다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무엇보다 롯데면세점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국내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관광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면세사업 '신규 진출의 꿈'을 이룬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업자 선정 직후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면세점을 구현해 시장에 활력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 면세점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 국내 면세점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심사에서 선정 3개 기업 중 최고점(801.50)을 획득했다.
신세계는 지난 면세점 2차전에 이어 연속 면세사업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선정 이유에 대해 "문화예술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인정받은 것 같다"며 "센트럴시티 일대를 개별 관광객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 수요를 서초, 강남뿐 아니라 전국으로 전파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 "앞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면세사업을 펼칠 것이며 꼭 가봐야 하는 곳, 기억에 남는 곳이라는 '마인드마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과 부산, 강원 중소중견기업 분에 대한 특허 사업자 발표가 있었다. 다섯 업체가 경합을 벌인 서울 중소중견기업 특허 사업자는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또 부산 사업자로는 '주식회사 부산면세점'이 특허권을 거머줬으며, 강원 사업자로는 '알페시아'가 적정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유재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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