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혜기자]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회 민주주주의 거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3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꼼수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가) 대리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을 왜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은) 3권 분립에 위배되고 의회 민주주의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음주 화요일에 정기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19대 마지막 날에 긴급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하는 게 도리인데 본인은 아프리카로 떠나고 국무총리 대신 설명하게 하는 걸 보고 국민이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보겠나"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거부권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도장을 대신 찍는 '대도 총리'가 탄생한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며 "오늘 아침 더민주 우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3자간 전화 회동을 했다. 3당이 공조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천정배 상임공동대표도 "대통령이 외국에 나와 계시느라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민의를 잘 모르고 계신 것 아닌가 안타깝다"며 "타협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여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달라는 게 국민의 간절한 바람인데 대통령은 그러기를 이번에도 거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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