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 윤지혜기자] 국민의당이 소위 '상시청문회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권의 거부권 행사 관련 연일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거부권을 무리하게 해석해 19대 임기의 법안을 폐기한다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돼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시동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 상정도 3당 원내대표의 묵시적 합의 하에서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했다"며 "이를 시비하는 것은 총선 민의가 반영된 20대 국회를 다시 일하지 않는 국회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어떤 경우라도 거부권 행사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임위의 청문회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하는데 이미 국회법 37조 1항에 따라 대단히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사실상 여야 간 합의를 거친 의결이 있은 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이라거나 포괄적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처리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도 이미 2014년 7월 3일에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 5차례 전체회의와 9차례분과회의를 거쳐 국회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후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의결까지 거쳤으므로 어떤 법보다 신중하게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께서 20대 들어 '협치' '야당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거부권 행사 문제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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