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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종료, 쟁점법 처리 없었다


웰다잉법·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통과, 선거구 등은 1월 국회로

[조현정기자] 국회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등 무쟁점 법안 22건을 처리했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은 재석 20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웰다잉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특수 의료 장비에 의존해 연명 치료를 받는 환자가 이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담고있다.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한 무급 휴직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이패스를 달지 않은 차가 유료 도로를 연속으로 통과할 때 최종 요금소에서 합산 계산할 수 있는 '유료 도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여야 간 쟁점 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헌법재판소의 입법시한을 넘겨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등은 이번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조현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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