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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시작, 무쟁점 법안 상정


쟁점 법안 여야 이견 여전…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윤미숙기자]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들은 제외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지도부 회동, 상임위 간사 협의 등 다양한 협상 채널을 가동하며 쟁점 법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미뤄지기도 했다.

여야는 지난 2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한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촉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4시 25분께 열린 본회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과 일제 불법 반출 문화재 이천 오층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 등 3개 안건 등 총 117개 안건만 상정됐다.

쟁점 법안은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한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도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쟁점 법안과 정부 여당이 임시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얽히면서 '입법 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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