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10여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강화 취지에서 발의됐으며,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질병관리본부 설치 근거를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으로 옮겨 명시하고 본부장 직급을 현행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국회는 또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공무 수행 중 다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는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평등대우의 원칙 ▲영내대기 금지 ▲사생활 비밀·통신 비밀·의료권 보장 ▲휴가 보장 등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은 군인의 의무로 ▲충성의 의무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명령 복종의 의무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직무이탈 금지 등을 규정해 군인이 국민으로서 헌법 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되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밖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에서 간통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공무원 임용 제한 사유에 성범죄 경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통과 법안 목록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 중에는 IPTV 사업자가 제공하는 VOD 서비스 등의 이용 요금에 대한 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한편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촉진법(일명 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10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 이견이 팽팽한데다 또 다른 '뇌관'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맞물릴 공산이 커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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