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기업 등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이용자에게도 비조치의견서를 내줄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30일 비조치의견서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갖고, 금융현장에서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실무자들로부터 활용경험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비조치의견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법적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금융회사등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유연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만 비조치의견서로 당국의 사전 의사를 전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을 핀테크 기업 등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접수 건수가 올 들어 84건으로 급증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며 "모바일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허용되는 등 비조치의견서가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해외 선진 운영사례를 벤치마크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비조치의견서가 시장과 금융당국 간의 상호 소통채널로서 새로운 감독방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금융당국과 협회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신청방법과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금융당국의 의지를 표명할 것"을 전했다.
신청범위를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로 확대하고 집단 비조치의견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권 진입을 준비하거나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회사 등 금융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협회나 중소형사 등 다수의 공통된 요구를 반영한 집단 비조치의견서 신청도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심사 및 회신 단계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건부 답변을 활성화하고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법·대륙법의 한국 법체계 하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성공적인 정착이 가능하다"면서 "비조치의견서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감독의 대표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