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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동일인 여부 엄격히 판단"


김기식 의원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존재하는지 심사해야"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대해 산업자본의 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의 동일인 판단 여부는 의결권의 공동행사"라며 "아직 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컨소시엄은 4곳이다. 이들 컨소시엄의 지분 구성은 대체로 현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10%(의결권 주식 4%) 이하가 되도록 분산시켰으나, 컨소시엄 참여자 간 유무형 약정에 따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분의 컨소시엄이 특정한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 개정 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 주주를 두고 4%의 의결권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 자체로 의결권 공동행사의 약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10%씩 지분을 분산한 경우에도 유무형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는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 동부 컨소시엄의 서울은행 인수 시도와 2013년 경은사랑 컨소시엄의 경남은행 인수 시도 때 이들 컨소시엄이 동일인이므로 산업자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기존의 입장에 대해 다시 판단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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