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비조치의견서 요청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법령에 위배됐는지 여부만 점검해주지만, 앞으로는 구두지침 등 법령 외의 공문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알려주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Action)를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일 금융사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로 해당 행위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면, 추후 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 금융기업 입장에서는 미리 당국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 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영업활동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현(공문 등)의 효력 여부 등을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문 등의 효력이 여전히 있는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등 조치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비조치의견서에서는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만 다룬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법령뿐 아니라 '공문 등(행정지도 및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언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공식창구인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통한 비조치의견서 신청 외에도, 금감당국의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를 방문했을 때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8월 중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만을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수렴하는 테마점검 방식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방안은 규정변경예고, 금융위 보고 등을 거쳐 8월 중에 개정 운영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나, 방침 발표시부터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접수받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바로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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