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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조성진 LG전자 사장 고소 취소


삼성-LG 합의 조치 일환···재판은 계속

[민혜정기자] 삼성전자가 세탁기 파손 혐의와 관련해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달 31일 세탁기 사건 등 양사 간의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삼성전자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 사장 등 임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뜻한

다.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가전 전시회 IFA2014 행사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힌지(연결부분)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업무방해)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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