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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PEF·펀드 투자 간소화…'사후보고'로 가능


금융사의 종속회사 통한 비금융회사 우회지배는 방지

[김다운기자] 앞으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사모펀드(PEF) 등의 투자목적 출자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 기존의 '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금융·보험업, 신용정보업, PEF, 리츠, 펀드 등이면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은행이 자회사 등에 출자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에는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금산법상 승인도 면제된다.

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 등을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소유분으로 여기기로 했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종속회사를 통해 비금융회사를 우회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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