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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무관용 제재' 등 동양사태 방지안 나와


금융당국 발표…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

[이혜경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불완전 판매 등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10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와 규제 우회 가능성도 차단에 나선다.

또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 강화,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계열사간 자금거래 관련 공시 강화,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통합 감독 등도 시행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금융부문 10대 위반행위는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구속성예금) ▲불법 채권 추심행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10대 위반행위시 강력 제재

10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이로 인한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필요시 영업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동양그룹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그룹의 자금줄로 활용하며 그룹을 지배한 문제와 관련해 대부업 감독 강화와 규제 우회 가능성 차단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일단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금감원 위탁)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 등을 맡는다.

이어 금융사 – 대주주·계열사간 차단장치가 편법·우회행위를 포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우회지배 제한 요건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회사와의 거래제한 규제(한도규제)도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특금 관련 투자자보호규제 강화

동양그룹 CP(기업어음)를 동양증권에서 불완전 판매했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금 관련 투자자 보호규제 강화' 방안 내놨다. 특금이 1:1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 특금의 최소가입금액을 설정하고(예:5천만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특금을 권유·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부적절한 기초자산 편입, 불충분한 정보제공 등으로 특금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특금 계약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50인 이상에 권유되는 특금상품은 현행 CP뿐 아니라 ELS 등 파생결합증권도 포함해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파생상품 투자 특금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이 은행권 대출을 피해 회사채 등으로 자금조달을 주로 하다 최근 사태를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계열사간 자금거래 관련 공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집단은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계열사 증권거래 잔액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신탁·펀드 등에 편입된 계열사 유가증권 규모도 포함된다.

더불어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통합 감독도 실시한다. 계열 금융회사들이 전담 부서를 지정한 후, 계열 금융회사간 공동행위․거래행위를 총괄 모니터링하는 구조다.

전담 부서는 모기업 집단(그룹 등)의 재무정보와 개별 금융회사 검사정보를 취합, 분석해 계열 금융사들의 공동행위(자금조달·채무부담·출자·금투상품 판매 등)나 부당행위 우려시 업권 감독부서에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중점감독 하는 식이다.

◆계열/집단리스크별 감독체계 전환도 고려

중장기적으로는 IMF FSAP 등 국제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재의 업권별·개별회사별 감독체계를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한다. 계열별 통합 감독조직 신설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법령·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 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근거 마련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비를 마칠 생각이다.

아울러, 차질 없는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 추진 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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