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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슈퍼마켓 출범…'금융 직구' 활성화


금융위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해 금융직구 뒷받침할 것"

[이혜경기자] 여러 펀드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올해 등장한 데 이어, 내년에는 같은 콘셉트의 보험수퍼마켓이 문을 열 전망이다. 이 같은 판매채널 등장에 따라 소비자를 도울 금융상품자문업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금융소비자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며, 금융소비자는 자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삼각 구도를 큰 줄기로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 금융회사, 소비자단체에서 각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정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제도 정착과 각 주체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미흡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종합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 금융소비자법 및 감독 조직 신설 추진

우선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소비자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마련과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 신설, 그리고 공정위의 일반 소비자 정책과의 업무중복 최소화 등을 추진해 금융소비자 관련 법령과 감독체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금융관행 개선 협의회'를 제도화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상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정례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와의 피드백 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회사엔 소비자 친화적 금융상품 개발 독려

금융회사들에는 소비자보호조직(COO,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등)을 제도화하고, 각 금융협회가 운영중인 소비자보호 협의회(CCO 중심)에 CEO 참석(연1회)을 유도하고, 세미나·임직원 교육 등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어려운 금융상품 약관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외부 위원회의 평가와 자문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약관에 있는 불합리한 부분 등은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와, 증권사 신용공여 금리 산정 기준 정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연장(출시후 5년) 등도 시행키로 했다.

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환경에도 손을 본다. 이를 위해 결제를 쉽게 하는 원클릭 결제 서비스 제공, 액티브-X 폐지 등 IT 발전에 부합하는 결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펀드슈퍼마켓 이어 보험슈퍼마켓도 출격

또 지난 4월 출범한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에 이어 내년에는 보험슈퍼마켓이 도입된다. 금융상품의 직접 구매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갖춘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펀드 등 금융상품 대상으로 우선 도입 후, 금소법을 제정해 전체 금융상품을 포괄할방침이다. 금융상품자문업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자문을 받은 후 펀드슈퍼마켓 등 온라인 금융상품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보험업에만 도입된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을 전 업권에 도입하고, 금액도 올린다(수입의 30% 이내). 또 동일 유형의 여러 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위반건별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전 업권 대상 비교공시 시스템을 내년말까지 구축하고, 금융상품 분석 정기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금융기관과 소비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도입 및 판매행위 규제 위반 계약에 대한 계약 해지권(5년 이내) 보장,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펀드판매사 이동제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 분쟁시 다수 피해자 분쟁에 대한 일회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며(관련 금융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손해배상시 일부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금소법안에 이미 반영)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소송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내용 중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소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안에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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