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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만 금감원서 분리' 금융위, 반쪽 수정안 발표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없어…금감원만 금소원과 권한 나눠

[이혜경기자] '소비자보호기구는 금감원에서 분리, 금융위가 정책·감독 지휘하는 현 체제는 유지'

23일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수정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 이하 금소원)를 금융감독원 안에 두고, 금융위의 제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해 금융위가 다시 손질에 들어갔었다.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금소원의 분리 여부, 다른 하나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여부다.

전자의 경우, 개편안에서는 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감원과 대등한 수준의 독립적 기구로 설립하자는 방향을 제안했다. '금소원을 금감원 내에 두자'던 지난번 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소원과 금감원의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계에서 요구했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금융위가 통합 운영하는 현행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실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간 구분이 쉽지 않고, 인위적인 분리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감독도 금융정책의 큰 틀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계의 요구중 하나였던 '국내금융(금융위 관할)과 국제금융(기재부 및 한은 관할)의 통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간 협조 강화"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기재부, 금융위, 한은간 공유가능한 정보 범위를 대폭 늘리며 ▲세 기관의 정기적 인사교류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외환정책과 거시정책(재정정책)의 연계성, 위기대응 효율성 등을 고려해 경제부처 조직 전반의 큰 틀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지난 3월에 정부조직 개편이 끝난 만큼,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소원 출범 시기를 내년 2분기로 잡았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번 개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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