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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출범 유력


금융감독 선진화 TF…건전성 감독·소비자보호 기능 금소처 이관하고 권한 줄 필요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에 두되, 독립적 기구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금감원에서의 완전 분리는 3년 후 재검토하자는 의견이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위원장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는 21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TF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중점에 두고 금융행정 및 감독 체계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현재의 금소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독립기구가 아니며, 금감원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조직규정에 따라 금감원 내에 설치, 운영중이다. 이에 금소처의 최종결정권자는 금소처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며,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도 금감원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은 정책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상충 가능성이 지적됐었다.

TF는 "사전적 감독기능인 영업행위 감독은 금감원에 남기고, 금소처는 금감원으로부터 인사 및 예결산 측면에서 독립시켜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를 금소처장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를 금소처로 이관하고, 금소처에는 관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또 금소처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조사권,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요청· 사실확인 요청권,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부여하고, 금소처와 금감원은 동등한 검사 계획 수립 참여 및 검사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TF는 앞으로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자료는 최대한 표준화하고, 금융시장 관련 통합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금소처 신설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료 제공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TF는 금소처를 아예 금감원과 분리된 별도 조직으로 만들 수도 있겠으나, 금감원내 독립기구로 두는 것이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추후 별도 조직으로 떼어내기도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TF는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우체국금융, 대부업, 상호금융 등에도 추가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정책과 금융산업정책의 분리 ▲국내금융정책기능과 국제금융정책기능의 통합 등은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되는 부분인 만큼 중장기 과제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다.

이번 TF에는 성균관대 김인철 교수(총괄)를 비롯해 서울대 신희택 교수, 성균관대 김경수 교수, 한국씨티은행의 하영구 행장, 한양대 김대식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 홍익대 신성환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TF가 이날 발표한 방안을 감안해 정부안을 마련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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