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비과세와 각종 공제는 줄고, 부가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와 재산관련 과세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자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조세구조에서 소득세, 일반소비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중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해 높고 낮은 부분을 맞춰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축소와 부가세 등 간접세 확대는 월급쟁이 등 서민 부담으로 연결되고, 법인세·재산관련 과세 완화는 부유층과 기업의 혜택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원별 세수비중에서 소득세는 3.8%로 OECD 평균 8.5%보다 낮았다.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비중은 4.4%로 역시 OECD 평균인 6.9%에 비해 비중이 적었다.
반면에 법인세 비중은 4.0%, 재산과세 비중은 3.0%로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1.0%p, 1.2%p 높게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에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고자 비과세 소득과 각종 공제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되, 투자지원을 위한 보완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지속적으로 손을 볼 생각이다.
GDP 대비 4.4%를 차지해 OECD 국가중 다섯 번째로 높은 법인세수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 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인세수 비중을 현행보다 낮춰 기업의 수익을 높여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다시 소비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세·보유세, 상속·증여세도 완화 추진
재산과세는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011년 기준 총 조세 대비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수 비중은 11.4%로 OECD 평균인 5.4%의 두 배다. 특히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0%, 2015년 이후 55%)을 제외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이를 고려해 '거래세·보유세 적정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세부담 없는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상속·증여세제는 합리화할 방침이다.
소비과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세율(10%)이 OECD 평균(18.9%, 2013년 기준)의 절반 수준이고, 면세범위가 넓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에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과세대상 및 품목 간 과세형평 제고할 생각이다. 또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해 개별소비과세의 교정 기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조사 분야는 역외소득 세원투명성 제고와 국제거래 관련 이중비과세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관세·자유무역협정(FTA) 분야는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제도 및 정책의 선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행정은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해 납세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세·지방세는중앙과 지방간 재정여건,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해 합리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비과세 감면제도는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및 일몰도래,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긴급한 경제상황이나 사정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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