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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式 세법, 대기업서 세금 걷어 '경기 회복'


세법개정안, 서민 부담 줄이고 고소득자·대기업 부담 높여

[이혜경기자] 최경환식 경제살리기의 한 축으로 평가되는 세제 지원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세제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를 담아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세법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과 방향이 같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낮추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늘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높이는 쪽으로 초점을 뒀다. 임금과 투자, 배당을 늘린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한을 연장하는 등의 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청년·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M&A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책을 제시하고 서민 재산형성 지원과 관련한 세제도 대폭 손질했다.

특히 부유층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돼 온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생계형저축과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또한 무려 7년의 기간을 요구해 다소 길다고 지적받았던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도 7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였다.

세법 개정으로 세수 5천680억원 늘어날 것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낮아졌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높여으로 세수가 5천680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등은 세수가 줄어드는 요인이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늘어난 세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8~9월중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수부진과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돼 가계 어려움이 크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장기침체의 길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2014년 세법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법개정 상세 내용은 '최경환式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기사 참조.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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