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동양매직이 코웨이와 정수기 디자인 특허전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11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동양매직이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 측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코웨이의 한뼘 정수기)과 확인대상디자인(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동양매직은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특허 심판원에 심결을 요청했다.
이는 코웨이가 지난해 11월 자사가 먼저 출시한 한뼘 정수기와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법원에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코웨이는 당시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완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가 직육면체인 동일한 모양을 하고 있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양매직은 가전제품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유사하기 마련이므로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침해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심결로 동양매직이 코웨이보다 유리한 고지에 선 것으로 보인다.
코웨이는 특허 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난달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도 항고했고, 본안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한뼘정수기'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해당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소송의 경우 즉시 항고했고, 본안 소송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지난 달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승소에 이어 코웨이와의 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며 "향 후 진행되는 건들도 유사한 내용으로 동양매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