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와 특허전에서 또 한번 승소했다.
리홈쿠첸은 지난해 5월 쿠쿠전자가 제기한 밥솥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제1특허인 증기배출장치는 특허무효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2특허인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리홈쿠첸은 지난 10일 쿠쿠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밥솥 특허무효심판(전기압력 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분리형커버 안전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소송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태다.
강태융 리홈쿠첸 리빙사업부 대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익에 역행하는 소모적인 특허 분쟁에서 벗어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쿠쿠전자와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쿠쿠전자 관계자는 "기각은 됐지만 판결문을 보면 리홈쿠첸이 쿠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안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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