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발표했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소집 요청해 지난 20일 개회한 3월 임시국회를 여야 합의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달 4월 18일까지 30일간 열리는 3월 임시국회 일정이 끝나면 뒤 이어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 다시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2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내달 1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2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하기로 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몫 연설은 전병헌 원내대표가 할 순서였지만, 안철수 공동대표가 하는 것이 창당 정신을 살릴 수 있다는 전 원내대표의 제안이 수용됐다.
이후 여야는 3일부터 4일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 여야는 4월 16일, 4월 24일, 4월 29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원자력방호방제법 등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건이다.
특히 19대 국회 개회 이후 '법안 처리 제로(0)'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미방위에서 쟁점인 방송법을 합의하면 기합의된 120여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데 이 중에는 단말기유통법 등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법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쟁점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이견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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