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핵과 관련된 범죄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충돌을 빚고 있다.
여야는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이 방송법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된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18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약 70여개국이 국내법을 통과해 발효 직전에 있는데 이를 주도한 우리나라가 아직 국내법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며 "외교적으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조 의원은 "나라를 생각하면 야당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더욱이 야당에 반대 의견도 전혀 없다"며 "야당은 방송법에 야당이 제출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이것도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심사를 모두 마친 것이 127건인데 그 중에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 무려 51건"이라며 "자기 당이 제출한 법안까지도 방송법과 연계해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지금 방송사들이 편성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도록 돼 있다"며 "방송사들이 헌법 정신과 언론 자유의 정신, 중립적인 측면적에서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같은 방송에서 "2012년 서울선언문에서도 2014년 말까지 세계적으로 발효하자는 이야기가 있다"며 "여야가 2월에 중점 법안을 논의하고 협상할 때도 이 법안은 빠져 있었다. 여론을 동원해 야당을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방송법 연계에 대해서는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안 지키고 자기네 유리한 법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왜 막냐고 이야기하면 선후가 안 맞는다"면서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못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여야 협상 채널에서 서로의 약속도 지키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방송법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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