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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시 쉬운 설명 의무…검사·점검 강화"


금감원·금투협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대책' 발표

[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위험성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업계 자체점검도 강화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올해 중점 업무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을 시행한 후, 은행·보험·카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근절대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판매시 위험성 등 어떻게 쉽게 알리나

앞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는 단일 서식으로 일원화하고, 확인서 첫째 장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핵심투자위험 등을 크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의 색상도 적색, 황색, 녹색으로 차등화하고, 창구 설명시에는 투자위험지도를 통한 설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판매후 사후 확인절차와 판매실명제도 도입한다.

특정금전신탁, ELS(주가연계증권) 등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판매 초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후 사후확인 절차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된다.

현재 펀드에만 적용된 판매실명제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판매직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불완전판매시 투자자의 이의제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와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관련 설명서․광고물 제작 및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의무화했다.

광고물의 경우, 사전심사 절차만 두고 사후 점검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또 공모 금융투자상품 외의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서는 판매사별로 제작하고 관련 내부통제기준이 불명확했지만, 앞으로는 설명서에 대한 준법감시인 등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검사·제재 및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문제는 지금까지는 민원사항으로 인식하고 처리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민원예방 차원이 아닌 불완전판매 자체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무화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투자자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월중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1분기 중에 시행에 필요한 기업공시서식,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모범규준(표준투자권유준칙 등) 등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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