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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고객성향보다 위험 높은 금융상품 많이 판다


판매 금융상품중 절반 가량이 고객성향보다 위험도 높아

[이혜경기자] 은행권에서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중 전체 은행이 신규 판매한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 판매실적은 총 18조 2천106억원이었다. 해당 금융투자상품은 펀드, ELT(주가연계신탁)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MMF, 퇴직연금 제외)이다.

이 가운데 투자자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평균 판매비중은 48.3%(8조 7천977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이유에 대해 은행들은 "저금리 상황 지속으로 일정부문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만 형식적으로 징구했을 개연성도 일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투자손실 발생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현재 모든 은행들은 고객이 본인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강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에 의거해 고객에게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있다. 해당 투자상품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고지하는 내용의 확인서다.

5개 은행에서는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 징구 외에 영업점장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곳의 은행에서는 고객의 투자자성향이 안정형인 경우 1∼2등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서는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확인서' 설문 결과를 점수화해 투자자 성향을 판단하고 있으나, 투자자 성향보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의 투자자정보 확인서 설문항목이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해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비중, 고위험상품 판매비율 및 공격·적극투자자 가입비율이 업계평균 대비 과도하게 높은 은행 등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미스터리쇼핑, 현장검사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개연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위험등급 초과가입 확인서' 징구 이외에 영업점장 사전 승인 등 추가 확인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정보 확인서 설문항목 등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은행권의 투자자성향 분류 및 사용 용어 등도 업계 공통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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