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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냐" 결론


민주 "정쟁 일삼아 시정 어지럽힌 새누리당, 박 시장에게 사과해야"

[이영은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2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 또는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 이번 광고는 서울시에서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공문 시행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점과 박 시장을 지지 및 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민주당은 환호를 보내며, 박 시장을 고발한 새누리당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선관위의 발표로 새누리당의 내년 지방선거용 박원순 서울시장 헐뜯기가 법적 타당성과 합리적 이유도 없는 마구잡이식 떼쓰기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선거법과 관련한 정쟁을 일삼아 시정을 어지럽힌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선관위의 판정이 나왔으니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과와 함께, 여당답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지켜달라고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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