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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무상보육 광고' 박원순 선관위에 고발


與 "활동사항 홍보, 분기별 1회만 가능"…서울시 "실적홍보 아냐"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서울시가 최근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 역사 동영상·게시물 광고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홍보 관련 책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 실적이나 그밖에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광고를 여러 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내년 2014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박 시장은 서울시 자체 예산을 불요불급한 치적사업에 전용하고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에 전가시키기 위한 속셈으로 불법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 시장이 무상보육으로 추가 소요되는 영유아 보육비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무상보육에 관한 무한책임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민과 국민을 호도하는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불법 게시 및 방송 광고물은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광고에 대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 분담 상황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한다"며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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