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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박원순 고발, 지방선거용 꼬투리 잡기"


"법상 사업계획·추진 실적 홍보는 1종 1회, 이번 광고는 달라"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무상보육과 관련한 홍보물을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으로 고발한 새누리당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2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박 시장 고발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꼬투리 잡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장에 대한 꼬투리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의 홍보물을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홍보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았던 것과 비슷한 사건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오세훈 전 시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계획·추진 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홍보하는 경우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무상 보육 광고는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도 새누리당의 음모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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