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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 공시위반 29건…과태료 6억7천만원


공정위 점검…삼성·현대차·SK·LG 소속 20개사

[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그룹의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9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위가 발표한 '4개그룹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4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사가 총 2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대상건수는 2천229건이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 적용된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차(8건), SK(6건), LG(2건) 등의 순이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13건, 미공시 10건, 미의결.미공시 6건 등이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15건)이 가장 많았고 자산(8건), 상품․용역(5건), 자금(1건) 등 순으로 나타나 위반사항 중 유가증권 및 자산 거래의 비율이 79.3%로 매우 높았다.

공정위는 이들 4개그룹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총 6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삼성이 4억6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1억6천477만원), 현대차(6천15만원), LG(4천1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번 공시점검 실시 결과 4대그룹의 위반비율(1.3%)은 2011년 기업집단 평균 위반비율(3.8%)에 비해 1/3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시제도의 일관된 집행과 주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기업들의 법령 준수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4대그룹의 내부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준수의식이 높아지고 주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보다 정확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공시의무 준수비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대상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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