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크게 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명절 상여금이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금 관련 하도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약 5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운영 기간 중 119개 중소기업에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약 4조5천억원이 조기에 집행됐다.
그룹별로는 현대차 1조843억원, 삼성 1조445억원, 롯데 7천280억원, LG 6천718억원, 포스코 4천957억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설날 전후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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