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소법원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런데 당시 영국 법원의 판결에 참여했던 판사 중 한 명이 최근 삼성 변호인단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에릭슨과 특허 공방 중인 삼성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영국 법원 판결에 참여했다가 삼성 변호인단에 합류한 인물은 로빈 제이콥이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로빈 제이콥은 지난 2011년 3월 영국 고등법원에서 은퇴한 뒤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은퇴한 판사도 판사석에 앉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이콥은 삼성과 애플 간 소송 판결에 참여하게 됐다. 제이콥은 당시 재판에서 "애플이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광고를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에릭슨과 소송 중인 삼성은 27일 비밀준수 서약 관련 문건에 9명의 변호인단 이름을 적어냈다. 이 중에 로빈 제이콥에 포함돼 있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물론 로빈 제이콥이 삼성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영국 법은 판결에 참여했던 판사라 할 지라도 4개월 유예기간이 지날 경우엔 영국 이외 다른 지역 소송에서 관련업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또 "로빈 제이콥은 특허법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삼성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영국 판결 당시 애플에 가한 타격을 감안하면) 삼성과 제이콥 모두 함께 일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익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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