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공지하란 명령 그대로 이행하라."
애플이 영국 내에서 디자인 특허 소송 패배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광고를 내야만 하는 굴욕을 당하게 됐다.
18일 블룸버그통신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소송 1심의 삼성 승소에 불복해 제기한 애플의 항소를 이날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유럽법인 홈페이지에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이 애플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지를 1개월간 올려야 한다.
영국 주요 신문과 잡지 등에도 같은 내용을 판결 후 7일내인 25일까지 공지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자사 사이트에 경쟁사와의 패소 내용을 직접 올리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소송에서 진 것도 억울한 마당에 경쟁 제품을 대대적으로 광고해줘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지난 7월 영국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갤럭시탭 디자인 비침해 확인소송과 관련해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의 태블릿 디자인과 다르다고 판결했다.
당시 영국 법원은 'Knight Ridder(1994)' 등 약 50여 개의 선행 제품을 고려해 애플 디자인의 많은 부분에 독창성이 부족하며 삼성 태블릿이 뚜렷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소송을 담당한 콜린 버스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와 혼동될 만큼 디자인이 '멋지지(cool)' 않다"고 평가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영국 법원이 애플의 이의제기를 기각한 게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특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이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 등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 유럽 내에서는 삼성의 승소로 흐르는 분위기다.
다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패소가 결정되기 직전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과 함께 배상금 지불 명령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영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재확인해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런던 소송 주요 경과>
*2011년 9월.
-삼성전자, 애플 디자인(RCD'607 001)관련 비침해 확인 소송 제기 (제품-갤럭시탭 10.1/8.9/7.7)*2012년7월9일.
-삼성전자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 승소, 애플 항소 (1심 판결).
*2012년7월18일.
-영국 법원, 애플에 삼성이 디자인 침해하지 않았다는 광고 명령.
*2012년7월28일.
-영국 법원, 애플의 언론 광고 시기 항소심까지 유예 결정.
*2012년10월18일.
-항소법원, 애플 항소 기각.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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