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판매장려금'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대폭 손질한다. 인테리어비, 광고비 등 납품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돌아가는 각종 추가 부담에 대한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들이 불공정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할 경우, 기업 총수 등 개인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하고, 세부 이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판매장려금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판매 촉진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받는 판매장려금'만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판단, 심사 지침을 제정해 판매장려금 항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였지만, 최근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비용 부담으로 변질됐다.
예를 들어 남품업체가 80만원 상당의 상품을 납품할 경우 유통업체는 20만원의 마진을 붙여 고객에게 100만원에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들은 제품의 실제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납품가격 80만원 중 10%(8만원)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인테리어비 등 각종 추가 부담에 관한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비용 분담에 관한 기준이 미비해 인테리어비, 광고비, 판촉사원 파견비용 및 물류비, 모델비 등을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인테리어비와 광고비, 대형마트는 판촉사원 파견비용과 물류비, TV홈쇼핑은 ARS비용과 세트제작비, 모델비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판매·판촉 사원 파견제도는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법위반 소지가 있는 파견행위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불법적인 판촉사원 파견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내 백화점의 특약 매입거래 비중이 75%에 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축소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 평가지표에 직매입 비중, 판매수수료 인하 여부 등 항목을 기본항목으로 포함하고 배점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유통업태와 상품부문별로 30인 이상의 옴부즈만을 지정해 공정위와 핫라인을 개설한다.
현재 실시 중인 정기 서면실태 조사대상 납품업체 수도 지난해 4천807개에서 올해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해 감시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정기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특별 조사는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악의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유사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행위 책임자인 개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 위반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당사자가 직원이든 임원이든 대표든 상관없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