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납품하는 중소업체 10곳 중 7곳은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11월 19개 대형 유통업체와 4천80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에 응한 877개 납품업체의 66.5%는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업태별로는 대형서점(71.8%),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전자전문점(64.3%), 백화점(56.4%), 홈쇼핑(52.3%) 순으로 높았다.
납품업체들이 겪은 불공정 행위 중 가장 많은 것은 판촉행사 관련 행위였다. 특히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에 참여한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이 모든 업태에서 가장 많았다.
응답업체의 44.9%(393개)가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29.6%(112개)는 판촉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했으며 심지어 16.4%(18개)는 전액 부담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는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반품을 경험한 업체도 많았다. 응답업체의 16.2%(142개)는 과다재고·유통기한 임박 등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한 상품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4.6%(40개)는 계약 기간에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의 부당한 변경을 경험했다. 이중 8개 업체는 사은행사 비용부담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거래가 중단됐다.
또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납품업체(125개) 중 14.4%(18개)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19.2%(24개)는 유통업체의 강요 또는 유통업체의 인력지원 목적 등을 이유로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경험한 응답업체도 12.5%에 달했다.
특히, 판매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해놓고 납품업체에 추가비용을 전가한 불공정행위도 포착됐다.
일부 납품업체는 수수료 인하 대상이었지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수수료가 재인상됐다고 응답했다. 판매수수료는 낮아졌지만 대신 인테리어 등 추가비용으로 전가됐다고 응답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사례들을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고 차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파악키로 했다.
제도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판매장려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상품을 사들여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한 후, 납품업체의 매출 일부를 추가로 받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응답업체의 19.4%(170개)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답했다. 이 중 16.5%(28개)는 기본장려금 외에 추가장려금을 지급했다. 추가장려금 지급업체 중 매출 증대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는 업체는 38.5%에 불과했다. 18%는 유통업체의 추가지급 요구에 따라, 12.8%는 발주량 감소 우려에 따라 지급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사전 약정을 했을 때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다만 부당반품, 판촉행사비 강요 등 죄질이 무거운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판매장려금 등은 개선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겠다"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책자 배포와 납품업체와의 간담회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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