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영기자]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표준필수 특허 관련 소송 2건을 철회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로 획득한 특허들 중 H.264과 관련된 동영상 압축 기술을 MS가 X박스 게임기에서 도용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하지만 미 연방무역위원회(FTC)로부터 20개월 이상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아오던 구글이 최근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관행을 바꾸기로 FTC와 합의한 이후, 표준필수 특허와 관련된 ITC 소송 2건을 철회한 것이다.
FTC는 최종 판결문에서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획득한 핵심 모바일 특허권을 프랜드(FRAND) 규정으로 경쟁업체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구글이 핵심 특허권을 경쟁사의 제품을 판매 금지하기 위한 소송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구글이 MS를 상대로 한 ITC 소송에서 표준필수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접은 것도 FTC와의 최근 합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 MS를 상대로 한 소송을 완전히 취하한 것은 아니다. ITC에 제소한 것 중에는 비 표준필수 특허 1개와 관련된 소송이 아직 남아있으며, 미 연방법원과 독일법원에서도 MS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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