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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경쟁사 검색엔진-표준특허 사용 합의"


美 FTC, 20개월간 반독점조사 종결…구글 제안 승인

[원은영기자]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20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해 왔던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3일(현지시간) 판결문에 따르면 구글은 온라인 검색시장과 스마트폰, 게임, 태블릿 등과 같은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FTC측의 반경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관행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온라인 광고주들이 경쟁사 검색엔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자사 온라인 검색광고 플랫폼인 애드워즈(AdWords)에 대한 경쟁사의 사용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구글은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획득한 핵심 모바일 특허권을 프랜드(FRAND) 조건으로 경쟁업체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키로 했다. 여기에는 구글이 핵심 특허권을 경쟁사의 제품을 판매 금지하기 위한 소송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FTC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다섯 명의 위원이 인터넷 검색 및 검색광고와 관련해 5대 0의 만장일치가, 그리고 모바일 특허권에서 4대 1의 찬성표가 나와 이같은 구글의 제안을 승인키로 합의했다.

그 동안 FTC는 구글 측에 검색사업 관행을 개선할 만한 제안을 할 것을 촉구해 왔고 두 달 전까지만해도 구글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FTC는 검색 관행을 자발적으로 바꾸겠다는 구글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구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에 걸친 반독점 조사를 종료했다.

한편 FTC는 지난 20개월 동안 구글이 인터넷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했는 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FTC는 특히 검색 사업에서 반독점 행위를 저질렀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해 왔다.

또 지난 10월에는 이에 더해 구글의 스마트폰 특허 운용 방식도 조사 대상에 추가해 경쟁 위반 사례가 있는 지 조사해 왔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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