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7일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이 보유한 LCD 시야각 기술과 관련한 핵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모든 제품의 생산·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상징적인 보상금으로 20억원을 우선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광시야각 기술의 일종인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로, 삼성은 지난 1997년 11월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AH-IPS(Advanced High Performance-IPS)'라는 이름으로 PLS 기술을 임의적용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PLS와 AH-IPS 기술을 사실상 같은 기술방식으로 보고 있다. 두 기술 모두 LCD 액정 분자의 수평 전계와 수직 전계를 동시에 이용해 액정을 구동하는 기술이다. 측면 시인성이 우수하고 빠른 응답속도를 자랑해 아이폰5, 뉴아이패드, 옵티머스G 등 최신 스마트폰에 채택돼 사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LS와 IPS 회사별로 전극구조, 절연막 재료 등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 구동원리는 동일하다"며 "전압이 가해지면 안에 있는 액정 분자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회사로 소장이 도착한 시점이 12일로 아직 소장 전문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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