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갤럭시 제품군이 자사 OLED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우리가 세계 OLED 시장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및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노트, 갤럭시탭 7.7 등 모바일 기기가 LG디스플레이의 핵심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대상 특허 및 적용제품은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의 핵심 특허이다.
대표적으로는 OLED 방열 기술, OLED 내로우 베젤 기술, OLED 패널 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으로 OLED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핵심기술이다.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이다.
LG디스플레이 이방수 전무는 "OLED패널을 사용한 모바일 전 제품에서 삼성 측이 LG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기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방수 전무는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과 특허침해가 동시에 진행되며, 기술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 측은 이번 특허침해금지 소송이 삼성 측이 제기한 OLED 기술 유출 관련 소송과도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방수 전무는 "삼성이 OLED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LG디스플레이가 소형 OLED양산에 실패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당사 기술력을 폄하하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LG디스플레이는 독자적인 OLED 기술개발에 힘써왔는데 삼성이 부당한 압박을 가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OLED 특허를 모두 점검했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최근에 삼성의 모바일 관련 거의 대부분 제품이 우리의 7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삼성 모바일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배상청구액은 특허법원을 통해 결정될 것이며 갤럭시노트 등 삼성 모바일 제품의 매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배상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G 측은 "상징적으로 건 당 10억원, 총 7개 특허에 7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으나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면 그 때부터 법 상으로 침해한 기술로 인한 영업이익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삼성은 세계 OLED 시장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삼성은 OLED 기술과 관련해 한국에서 5천여건, 미국에서 1천9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LG 측은 한국에서 OLED 관련 800여건, 미국에서 6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 측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문제를 삼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LG디스플레이의 소송은 삼성의 OLED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평가절하했다.
한편, 이방수 전무는 "현재 노키아 등 다른 모바일 제조사들이 LG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조사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박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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