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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밀어서 잠금해제, 애플이 원조 아니다"


삼성-애플 한국 법정서 열띤 특허전…스크롤·잠금 기능 두고 '격돌'

[강현주기자]"애플의 프로그램과 UI는 '발명' 아닌 '아이디어'일 뿐이다."

"억지 주장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또 한번 치열한 특허전을 치렀다. 이번엔 터치스크린 기기의 스크롤 관련 기능과 잠금·해제 기능에 대한 애플의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한 공방이다.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애플이 원고, 삼성이 피고로 열린 특허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애플의 2개 특허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다룬 특허내용은 애플의 120특허와 459특허.

120특허는 터치 스크린 기기에서 디스플레이보다 큰 문서를 볼 때 스크롤로 이동 시 문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손을 뗄 때 화면이 역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불필요한 움직임을 막아주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459특허는 터치 스크린 기기에 잠금-해제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애플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발명 성립성이 없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20 특허에 대해 "이 기술에 대한 다양한 '비교대상 발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애플 기술의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메일 스크롤 시 마지막 부분에서 손을 떼면 화면이 역으로 가는 '론치타일' 기술 등을 직접 시연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애플의 기술은 론치타일과는 차이가 크다"며 "론치타일은 특정 부분을 벗어나면 소용이 없으나 애플 기술은 다르다"고 맞섰다.

삼성 측은 또 459 특허에 대해 "네오노드라는 스웨덴 회사가 2005년 휴대폰에 밀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을 이미 구현한 비교 대상 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 휴대폰의 초기화면 사진을 제시하며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가 화면 안에 있으며 이는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플 측은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것을 구현하는 이미지 자료를 삼성이 제시하지 않았다"며 "2007년에 온라인에 게시된 동영상을 보면 그런 기능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애플 측 변호인단은 "이 동영상을 올린 이는 네오노드에 관심이 많고 제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또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연계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애플 주장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기재불비'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발명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애플 측은 "삼성은 소프트웨어 발명 특허성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터치 스크린에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발명 성립성이 부정돼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은 양측의 기술적 설명이 길어지면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다음 기일에서는 애플의 123특허와 831특허 유·무효 여부에 대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352호에서 진행된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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