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삼성전자는 150장에 달하는 소장을 냈는데 애플은 달랑 8쪽 답변이 뭔가" "양만 많지 내용이 없지 않나"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가 진행 중인 특허소송 첫 공판이 열린 자리에서는 원고 삼성 측과 피고 애플코리아의 감정대립이 연신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자사가 특허를 보유한 WCDMA 및 HSUPA 통신기술을 애플코리아가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 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 침해 사례 중 총 5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력효율, 무선통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고로 법정에 선 삼성전자 측 변호인단은 "애플의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과 아이패드2의 제품 설명서를 보면 WCDMA 및 HSUPA 표준을 사용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애플코리아 측 변호인단은 "기술 표준은 수천가지 사양의 총합이며, 그 모든 사양들을 제품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며 "기술표준에는 의무적 표준이 있고 선택적 표준이 있다"고 맞섰다.
삼성 측은 "우리가 특허를 낸 기술 규격 도면은 통신표준 규약의 도면과 100% 일치하며 모두 의무적 표준인데 애플 측의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받아쳤고 애플코리아 측은 "그 도면은 2003년 버전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측은 "기술 표준 특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며 재차 맞대응 했다.
애플코리아는 "애플로부터 제품을 받아서 판매만 하는 입장이며, 제품에 탑재하는 통신칩 등은 타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기술표준의 어떤 사양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애플은 본고장인 미국에서의 소송 절차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피고 입장에 섰을땐 무성의하다"며 "삼성은 150장에 달하는 소장과 80여장의 준비 서면을 냈는데 달랑 8쪽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어 "애플은 '치매'가 아니라면 우리 주장에 대해 어떤 기술이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애플코리아 측 역시 "양만 많았지 내용이 없는 서면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감정 대립이 이어졌다.
이에 강영수 부장판사가 "애플은 소송이 시작된 게 4월인데 아직까지 확인 안했나, 신속한 진행 바란다"며 "양측 모두 말꼬리 잡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분위기를 수습했다.
이날 공판을 통해 삼성전자는 추가 준비 서면 및 성명서를 2주후인 15일까지 제출하고 애플코리아는 이에 대한 답변을 3주후인 내달 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2차 공판은 내달 19일로 결정됐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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