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삼성과 애플간 불꽃튀는 특허전이 국내 법정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월 애플코리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 소송의 첫 준비 재판을 열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1일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첫 공판이 열린 바 있다. 두 기업의 맞소송이 각각 첫 테이프를 끊은 셈이다.
이날 공판에서 애플 측 대리인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이 애플의 각종 특허를 침해했다"며 "갤럭시 탭10.1 역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시리즈의 디자인, 아이콘 배열, 아이콘 모양, 포장상자, 스크롤 방식 등이 애플 제품을 베낀 것이라고 애플 측은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 대리인은 "애플이 권리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공공영역을 사유화하는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애플이 특허를 주장하는 기술은 애플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업자가 땀 흘려 이뤄낸 것"이라고 맞섰다. 애플이 자사의 독창성을 주장하는 기술 및 디자인은 이미 사용돼 왔었다는 게 골자다.
양측은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갤럭시 탭10.1 판매 중단 가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격한 대립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독일 법원의 판단은 국내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중재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23일 서울중앙지법 351호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2차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린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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