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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마데카솔 등 21일부터 슈퍼 판매


복지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공포·시행…실제 구입은 다음주 가능

[정기수기자]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박카스와 까스명수, 마데카솔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21일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유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자양강장 변질제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일반약 재고분도 소매점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에 대해서 소매점 등에 안내문을 게시토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이 슈퍼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이 약들은 당장 21일부터 소매점에서 판매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직접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주 중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제약사와 도매업자와의 거래계약 체결, 상품코드 등록, 행정상 준비절차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준비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사에 대해 21일 고시가 시행된 만큼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생산되는 품목은 '의약외품'이라고 기재, 생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21일부터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되는 48개 의약외품이다.

◇건위·소화제 품목(18)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광동위생수액(광동제약)▲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슈넬생명과학) ▲씨롱에프액(슈넬생명과학)▲까스활명수라이트액(동화약품) ▲까스활명수소프트액(동화약품)

◇정장제 품목(11)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연고 크림제 품목(5)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카스칼크림(목산제약)

◇첩부체(파스) 품목(2)▲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드링크류 품목(12)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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