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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넥시아' 수사, 한의사 고유권한인 한약조제권 침해"


임시총회 열어 식약청 수사 우려 표명

[정기수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에 대한 식약청의 압수수색이 한약조제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2011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강동경희대병원의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에 대한 식약청 수사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대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해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넥시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이미 발표된 여러 편의 SCI급 논문을 통해 밝혀졌으며, 한방치료로 회복된 말기암 환우회 회원들의 생생한 증언이 증거"라며 "최근 식약청에서 한의약 말기암 치료제인 넥시아와 관련, 탄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한의약적 전문성과 특성이 반영된 한약제제가 개발 활성화되도록 법 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넥시아와 관련한 일방적인 수사 등 한의사의 고유권한인 한약조제권을 제한하려는 모든 획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한의약산업의 전문 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해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전담기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대의원총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대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의안과 의결사항 등을 규정한 정관개정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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