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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치료제 '넥시아' 수사 논란…진실은?


식약청 "미허가의약품" Vs 병원 "이해 부족"

[정기수기자] 식약청이 유명 대학병원 암센터의 한방 암치료제를 미허가 의약품으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 병원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등에 따르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3일 해당 병원 암센터가 임상시험 중인 미허가 의약품을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시켰다는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옻나무 추출물로 만든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조사단은 현재 병원 암센터가 임상시험계획 승인만 받은 'AZIMX75'를 넥시아라는 제품명으로 고액에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단은 또 이 의약품을 외부 식품업체를 통해 대량 생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상 한방 의료기관이 외부시설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병원은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대량 제조했다는 게 식약청의 판단이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보건당국의 몰이해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AZINX75는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넥시아'와는 다른 약이라는 설명이다. 임상시험 중인 AZIMX75는 '넥시아'의 성분 중 일부만 포함된 임상시험용으로 조제방법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게 병원 측의 주장이다.

또 이미 20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 결과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에서 포제하는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다시 거론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병원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병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임상 신청중인 의약품을 판매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며 의사 처방에 따라 처방한 것이지, 불특정한 사람에게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원철 한방암센터장은 역시 "병원이 임상시험 진행중인 'AZIMX75'를 불법 유통시켜 고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식약청이 적시한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한방에서 15년 이상 사용해 온 한약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이성환의 주재료인 옻은 끓이는 과정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김이 발생해 원내에서 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태는 한약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넥시아를 복용하고 있는 암환자들도 병원을 거들고 나섰다.

20일 오후 대한암환우협회 회원 20여명은 식약청 정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청의 임상시험용 시험약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로 암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이 진료를 방해받고 5개월째 범죄인 취급을 받으며 수사 받는 참담한 사태 앞에서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암환자 진료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임상시험용 약이 불법 유통됐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식약청은 다음 달까지 수사를 마무리 하고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수사 결과의 방향에 따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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