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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무허가 의약품 판매 혐의 대학병원 수사


[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명 대학병원 암센터가 말기 암환자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고가에 판매해 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서울 A 대학병원 암센터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조사단은 이 병원 암센터가 병원 밖의 시설에서 옻나무 추출물을 캡슐 형태로 만든 미허가 의약품을 생산해 암환자에게 판매한 정황을 포착,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허가 의약품을 한 알당 3만∼9만원에 팔아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조사단은 이달까지 센터 내 의료진과 한방약사들을 불러 혐의내용에 대해 조사했으며, 지난달 말에는 이 병원의 병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장은 진료일정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 측은 해당 성분의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미허가 의약품' 상태다.

현행법상 한방 의료기관이 외부시설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해 판매하려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병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외부 지역 소재 한 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대량 제조했다는 게 식약청의 분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 한방서에 나온 효능에 따라 암환자 진료를 위해 옻나무를 주성분으로 원내조제한 약을 처방했을 뿐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암환우협회 회원 20여명은 식약청 정문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청의 임상시험용 시험약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로 암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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