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위해 국공립병원에 위탁, 수행하는 '의약품 안전심사 위탁연구비(병원 수탁연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국·공립병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 회계처리 절차를 법규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소관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수탁연구'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약회사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병원에 위탁해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현재 국공립병원의 경우 수탁연구와 관련해 연간 1000억원 가량을 연구비 명목으로 제약회사 등에서 받고 있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공통된 규칙이 없는 상태다.
이처럼 회계 규정이 없다 보니 병원이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연구수익을 병원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또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전부 임상의학연구소에 이체해 관리하게 해 부정의 소지가 있어 왔다는 게 권익위 측의 지적이다.
또 수탁연구비를 지출할 때도 일관된 회계원칙 없이 임의로 지출하다보니 각 병원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출처리 돼 횡령 등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미흡했다.
실제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실시해 온 수탁연구와 관련 병원회계에서 관리되지 않고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관리되는 연구비가 지난해 12월 8일 기준으로 164억5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탁연구 수익·비용처리와 관련한 상세 규정을 마련해 병원 수탁연구 관련 회계규칙을 제정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며 "이번 권고를 계기로 수탁연구와 관련한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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