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병·의원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과다 청구한 진료비가 48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급여(심사) 기준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2만6619건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1만2089건(45.4%)에서 과다 부담 금액이 발생, 48억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 환불금액은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
환불 사유 중에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1.3%(19억원)로 가장 많았다. 2009년 46%와 대비하면 5% 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다음으로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32.6%(15억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0.5%(5억원),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9.4%(4억원) 등의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의 과다징수 비중이 65%(31억원)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4%(11억원)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전체 환불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불금액 32억원 중 임의비급여해 환불 처리된 금액이 13억원(42%)으로 2009년 25억원(49%)에 비해 7% 감소하는 등 임의비급여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비 과다청구 확인 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과 서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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