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와이브로 전국망을 갖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구축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여 2조5천억원 이하로 할 수 있다."
공종렬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사장의 호언이 실현 가능성 여부를 심판받는다. 그의 말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우리나라에는 4번째 이동통신사가 출현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낸 KMI컨소시엄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 20일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꾸려 사업허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4일 가부를 의결할 방침.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KMI의 허가 여부는 다른 것보다 전국망 구축 역량과 재무능력, 사업 영속성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KMI 측은 사업 허가가 난다면 10월1일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점과 이를 기존 이통사보다 더 저렴한 2억5천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해 내겠다는 점을 공언한 바 있다.
공종렬 KMI 사장은 지난 1월 진행한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도 "더 빨리, 더 낮은 비용으로 전국망을 갖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효율성도 기존 이통사보다 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었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와이브로 구축 속도가 느린 이유는 현행 WCDMA 투자회수 문제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공 사장은 또 "WCDMA는 전국망 구축 자체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이고 교환기가 연결시켜주는 구조라 커버리지가 넓어지고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이를 증설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와이브로는 교환기가 아닌 '라우팅' 방식이기 때문에 구축도 쉽고 시스템 경량화에 따른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공 사장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5배 이상 영토가 넓은데 신규 통신회사 유큐에게 와이브로 사업권을 허가한 후 곧 바로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에 성공했다"며 "기존 이해관계가 얽힌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같은 속도를 낼 수 없으므로 KMI와 같은 전혀 새로운 사업자가 통신판도를 뒤집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단에 기술전문가를 포함시켜 KMI 측에서 주장하는 계획이 실현가능한 지를 중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허가 거절을 당한 주 요인인 재무능력을 충실히 보완했는지 여부도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포인트로 꼽힌다.
특히 KMI가 향후 안정적으로 설비투자를 지속해 나가면서 서비스 제공, 유통망 운영 등 이동통신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지 '사업 영속성' 유무를 허가 판단의 주요인으로 삼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심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단이 'KMI의 사업에 대한 법률 개정, 혹은 제도 마련 등이 가능한가'라는 질의를 하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객관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사업 허가 여부를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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