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기만 해도 수십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던 통신사들의 초고속인터넷 출혈경쟁이 결국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동안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무리하게 끌어 모으기 위해 과다한 경품과 부당한 요금 할인 등을 하여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때 40~50만원씩 현금을 지급받거나 매달 2만원 가량의 요금 할인을 받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경품 지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행위가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KT는 31억 9천9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31억 9천700만원, LG유플러스는 15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 측은 "조사기간에도 통신3사는 부당 경품 지급 행위 등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는 등 심각한 차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따라 20%의 가중처벌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더 자주 조사하고 제재하여 규제 효율 높인다"
이번 과징금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통신사들의 지속되는 출혈경쟁이 시장 경쟁 구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1년에 한번씩 몇십억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통신3사가 출혈 경쟁에 대해 보다 민감한 경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장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은 "(통신사들이 과징금을)맞아도 안 아프(게 여긴)다. 과징금 금액이 아주 많아서 아프게 여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금액이 작아도 아플 수 있다"면서 통신사들에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통신사업자들이) 얼마나 가입자가 늘었고 해지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은 경영진이 매일 보고를 받는데 시장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미뤄놓은 것이 아니냐"며 "몇 십억 맞아봤자 경영진에서 관심이 없다"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최시중 위원장 역시 "시장 조사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자주 조사하고 적은 금액이더라도 자주 부과함으로써 경영상황에 반영되도록 하면 경영진이 과당 경쟁에 대한 위기감을 더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아픈 매를 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출혈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또 다시 발생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이번이 두번째 과징금 부과조치인데, 앞으로 또 이같은 위반행위가 나온다면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이나 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사실을 통신3사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실시할 시장 조사에서는 이같은 경쟁 상황을 촉발하는 주도 사업자를 공정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과징금 수준이 아니라 커다란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통신 3사는 이번에 부과받은 과징금을 통지 시한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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