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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관 국제카르텔 적발…삼성SDI 등 과징금 262억


공정위, 4개국 5개 브라운관 업체 제재

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이하 LPD), 중화 픽쳐 튜브스 등 5개 업체가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CDT)의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해 과징금을 받았다.

CDT(color display tube)는 컴퓨터 CRT모니터를 만드는 데 쓰이는 브라운관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5개 브라운관 업체들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 CDT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해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국제카르텔이 적발된 5개 업체는 ▲삼성SDI(한국) ▲LPD(한국)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대만) ▲중화 픽쳐 튜브스 말레이시아 에스디엔 비에이치디(말레이시아) ▲씨피티에프 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중국)이다.

이 중 삼성SDI는 240억1천300만원, 중화 픽쳐 튜브스(대만)는 21억9천800만원, 중화 픽쳐 튜브스의 말레이시아 법인과 중국 법인은 각각 3천200만원과 2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LPD는 2009년 6월8일 홍콩계 법인인 Meridan solar&display(MS&D)에 브라운관 사업을 양도하고, 현재 폐업상태에 있어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면제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들은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지에서 월 1회 이상 직급별로 구성된 회의에서 가격을 설정하고 생산량 감축을 결정했다.

가격 합의는 '14인치 제품 개당 72달러'식으로 제품규격, 고객, 사업자별 등으로 세분해 진행했다. 생산량 감축에 합의할 때는 각사별로 월별 조업중단일수, 폐쇄할 생산라인 등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들 업체는 담합 유지를 위해 각사별로 생산라인 폐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인을 배정하고 각 사의 공장을 상호 방문했으며, 회의 참석자수 제한 및 회의록 작성 금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공정위 김정기 국제카르텔과장은 "지난해 5월 사상 최대의 항공화물 사건에 이어 브라운관 국제카르텔 사건을 조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억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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