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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리트뷰, 국내법 위반 안했다" 유감 표명


구글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스트리트뷰' 관련 본사 입건에 대해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구글은 13일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 로스 라쥬네스 (Ross LaJeunesse) 명의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늘 경찰은 구글 본사를 한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구글 프로그래머의 기소중지를 구하는 의견을 발표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페이로드 데이터 수집은 실수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또 실수로 수집한 데이터 내용을 보거나 분석한 바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구글은 "경찰은 오늘 발표에서 경찰이 검토한 페이로드 데이터 내용을 언급했지만 구글은 각 개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실수로 수집된 페이로드 데이터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분석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오늘 경찰이 발표한 구글이 수집했다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한국 뿐만 아니라 각국 관련 당국과 협조해 왔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데이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라며 "구글은 한국 국민 여러분께 페이로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으며 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트리트뷰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익명의 신원미상의 프로그래머(미국인 추정)를 기소 중지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구글 분사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정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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